차량관리 주차장관리
주차장 관리(규정)란?
주차장의 일반적인 운영조건과 준칙을 정하여 관련 당사자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하여
주차장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.
주차의 구분
1)정기주차 : 입주자에 한해 1개월 또는 지정기간 동안 정기 주차권(스티커)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
2)확인주차 : 입주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주차로써 관리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에 입주사의 확인을 받은 주차
3)일반주차 : 정기주차 확인주차 이외의 모든 주차
주차장의 주차 구획
1)평행주차형식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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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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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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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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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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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7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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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5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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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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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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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0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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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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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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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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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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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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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0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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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6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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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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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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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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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장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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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5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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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1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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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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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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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0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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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배상책임 보험
1)정의
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에 재물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.
2)보상 내용
①손해배상금 : 보상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
②손해방지비용 : 사고발생후 손해의방지 또한 경감을 위해 당사의동의를 받아지급함
③대위권 보존비용 :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
④소송비용 : 사전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.변호사비용.중재.화해 또는 종정에 관한 비용
⑤공탁보증보험료 : 보상한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
3)미보상 내용
①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
②티끌, 먼지,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③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④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한 일부 부분품,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⑤자연마모, 결빙,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⑥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⑦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